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일별로 계산되어야 되는지, 월별 합산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 노무사 전문가여러분.
저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대표이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운영중인 연장근로수당의 기본 골자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1) 주52시간을 기준으로 월 20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잡고 있고,
2) 월별 합산으로 208시간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시간만큼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하여 지급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만약 A라는 직원이
월~목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해서 52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1) 주52시간을 일을 한거니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나요?
2) 아니면 월~목에 각 2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으니 8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즉,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월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을 기준으로 초과된 부분만큼만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일자별로 초과 근무를 했으면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52시간이 아닌 주40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월~목 12시간 근무, 금 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월 ~ 목 : 기본근로 8시간 + 4시간 초과근무
금 :4시간 기본 근로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함.
즉, 월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자별로 초과근무를 계산하는 것 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상기 시간이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주간 1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은 1주와 1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 더 많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현행 산정방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또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한편, 사안과 같이 1주단위의 연장근로시간과(40시간 초과분) 1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8시간 초과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보다 많이 발생하는 쪽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월~목 12시간 근무, 금요일 4시간 근무한 경우로 연장근로를 1주 단위로 산정 시 총 12시간(40시간 초과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나, 1일 단위로 산정 시 총 16시간(1일 8시간 초과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가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추정해보건데,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인것 같습니다.
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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