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연장근로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각각 0.5배 가산하며, 중복시 하나만 처리합니다.
질문의 2)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질문의 1)번처럼 하면 맞을 수도 있으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전체를 1.5배해야 하는데,
10시간차(?) 이후만 1.5배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초과분과,
1주 40시간 초과분을 분리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