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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카구215
씩씩한카구21524.04.08

개인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매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받아야 하나요?

네이버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조회를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금영수증에는 개인소득공제용과 사업자증빙용이 있으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 사업자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빙 관련해서,

홈택스에 사업자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네이버쇼핑에서 구매한 것은 현금영수증 받지 않아도 되는 처리되는 건가요?

별도로 사업자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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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며,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이 아니기에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거래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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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로 사용하실 경우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신청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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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매입시 현금영수증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적격증빙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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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오픈 마켓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를 하는 것임으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픈 마켓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보고한 경우 별도로

    증빙 서류를 출력하여 받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열람 출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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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따로 증빙을 발급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업용 카드 이외에 계좌이체로 처리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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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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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고 계좌이체를 한 경우 사업자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가 식별번호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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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구매했다면 별도로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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