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오픈 마켓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를 하는 것임으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픈 마켓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보고한 경우 별도로
증빙 서류를 출력하여 받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열람 출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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