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해당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1~2월 경에 회사의 연말정산 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은 소득이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 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징수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며 주요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서,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