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국세는 근로소득세(=소득세=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는 납부할 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납부할 국세로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영업자가 근로자 혹은 인건비 지급이 있는 경우 국세로서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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