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c 카드도 수입할때 kc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nfc 카드 수입시 kc 인증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NFC 카드는 HS 8523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코드에는 특별히 수입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KC 인증 없이도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NFC 카드의 경우 기타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는 HS code 8543.7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전안법의 경우에는 볼트제한이 있기에 NFC카드는 해당하지 않을 듯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그리고 전파법의 경우에도 아래의 대상중에 없기에 별도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어용 전기어항 ● 기포발생기 ●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해충퇴치기 ● 전기포충기 ● 전기에어커튼 ● 초음파세척기 ● 과일야채세척기 ● 기타 전기세척기 ● 컴프레서 ● 팬코일유닛 ● 폐열회수환기장치 ● 전동형롤스크린 ● 전기헬스기구 ● 편집기 ● 오디오프로세서 ●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영상프로세서 ● 전자악기 ● 영상전송기 ● 공기청정기 ● 전자시계 ● 컴프레서 게이트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전기소자기 ● 비디오카메라 ● 튜너 ● 리시버 ● 위성방송수신기 ● CCTV카메라 ●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 입체영상기(OHP) ● 전기주류성숙기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전기작동 도어록 ● 전기시계 ● 전기분수기 ● 착유기 ● 전격살충기 ● 공기청정기 ●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기이에 따라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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