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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반달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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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카드도 수입할때 kc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nfc 카드 수입시 kc 인증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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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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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NFC 카드는 HS 8523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코드에는 특별히 수입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KC 인증 없이도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NFC카드는 8504.50-2010호(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분류되며, KC인증대상 아닙니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특정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첩속식 통신기술로 무선 근거리 통신 방식 기능(RFID)


    유사사례첨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NFC 카드의 경우 기타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는 HS code 8543.7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전안법의 경우에는 볼트제한이 있기에 NFC카드는 해당하지 않을 듯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그리고 전파법의 경우에도 아래의 대상중에 없기에 별도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어용 전기어항 ● 기포발생기 ●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해충퇴치기 ● 전기포충기 ● 전기에어커튼 ● 초음파세척기 ● 과일야채세척기 ● 기타 전기세척기 ● 컴프레서 ● 팬코일유닛 ● 폐열회수환기장치 ● 전동형롤스크린 ● 전기헬스기구 ● 편집기 ● 오디오프로세서 ●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영상프로세서 ● 전자악기 ● 영상전송기 ● 공기청정기 ● 전자시계 ● 컴프레서 게이트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전기소자기 ● 비디오카메라 ● 튜너 ● 리시버 ● 위성방송수신기 ● CCTV카메라 ●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 입체영상기(OHP) ● 전기주류성숙기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전기작동 도어록 ● 전기시계 ● 전기분수기 ● 착유기 ● 전격살충기 ● 공기청정기 ●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기

    이에 따라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