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불입액의 16.5%, 4,000만원 초과는 불입액의 13.2%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납입 한도액은 연 400만 원입니다.
2.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70세 미만은 5.5%,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원천징수가 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