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재테크 초보인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수령할때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이상납입, 그리고 나이가 만 55세이상 지나야 수령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600만원까지 세제 혜택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수이금 600만원 공제후 나머지 수익금이 날경우는 어떻게 세율이 정해지나요?
그리고 몇% 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금이 아닌 불입한 원금 600만원(최대 한도 900만원)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은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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