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판매자로 (사업자x) 텀블벅 펀딩 사이트에서 수익을 낸 경우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개인 판매자로 (사업자x) 텀블벅 펀딩 사이트에서 800만원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특정 금액 이하 개인 판매자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던데 저도 안해도 되는걸까요?
종소세만 해도 되나요?
세금 낼때 개인판매자도 매입금액도이 고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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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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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판매금액이 해당 규모라면 사실상 부가세는 면세가 될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입금액도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