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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8

일반 개인에게 매입한 금액 비용처리 가능하나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되어있구요. 일반과세자입니다.

재판매가능한 미개봉 상품을 중고사이트에서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게 있어서 자주 사는편인데요.

부가세 신고할 때, 계좌이체한 내역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부가세, 소득세 각각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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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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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다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매를 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인 경우는 위의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구매내역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만, 건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2%인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1만원의 재화를 무증빙으로 매입 하셨다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11만원의 10%인 1만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소득세의 경우 11만원은 비용으로 인정 받되 11만원의 2%인 2,2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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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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