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다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매를 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인 경우는 위의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구매내역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만, 건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2%인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1만원의 재화를 무증빙으로 매입 하셨다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11만원의 10%인 1만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소득세의 경우 11만원은 비용으로 인정 받되 11만원의 2%인 2,2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