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거짓신고와 거짓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고,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ㄱ씨가 동업으로 빙자하여 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ㄱ씨가 주겠다던 계서도 주지않았고 동업자로써의 권리와 거취도 시설을 폐업하겠다, 오면 죽인다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화로 금원반환과 마무리를 지으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아서 ㄱ씨 집에 찾아갔지만 ㄱ씨가 없어 ㄱ씨의 자녀에게 '사기꾼이 아니면 내 돈 돌려달라'고 말하고 ㄱ씨에게 전해달라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ㄱ씨는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시간이 흘러 제가 ㄱ씨에게 칼을 겨누고 ㄱ씨의 자녀가 저를 막은 것으로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토킹 내용에서 전화한 것은 동업이라 속였으니 돈 반환하라는 뜻에서 한거고, 특수협박은 ㄱ씨를 만나지 않았기에 ㄱ씨 자녀에게 말만 전하고 나왔으며 이때 ㄱ씨의 자녀가 제가 부탁한 말을 전했다는 카특과 제가 말한 사기꾼에 발끈한 또 다른 동업자 ㄴ씨가 본인은 사기꾼이 아니라며 전화왔고, ㄴ씨는 저와의 금전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였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이라면는 ㄱ씨는 수쳡에 기록한 것을 주장하며 제출하고, ㄱ씨의 자녀 또한 ㄱ씨의 편으로 ㄱ씨가 주장한 것처럼 진술하였습니다. 또 스토킹 신고내역에도 특수협박 관련 내용이 없고 단순 전화 메신저로 연락을 계속한 것과 제가 ㄱ씨 집을 배회했다는데 저는 그럴 신체조건도 되지 않기에 검사기록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최종적으로 항고와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끝났고, 제가 무고죄로 준비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못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또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수사기관에 얼마나 혼란을 주었는지 제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으로 위 사건이 있던 날 제가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기록이 그렇게 종결 되었기에, 저는 항고 때 피의자진술서를 열람복사 하여 확인 후 이 부분을 지적하며 답변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ㄱ씨가 스토킹 신고나 특수협박을 주장하지만 시간대도 겹치는 점과 ㄱ씨의 고소장에도 이 날 스토킹 관련하여 신고했다는 내용, 대질조사 중 저의 말을 듣고 사건의 날짜를 번복하였지만 기록이 안보이게 가려져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둘 다 무고한 것이라 무고죄가 되는지 답답합니다. 추가적인 증거라고는 이날 활동흔독도 ㄱ씨의 집을 나와 편의점에 들린 기록 하나뿐 입니다.. 두 건이 시간대가 겹치는게 있어서 하나라도 무고함을 밝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만이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여 벌을 받게 하기 위한 점은 보여 지나
상대방도 특수협박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 처럼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무고죄도 상대방이 확실하게 어떠한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바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는 가능하나 증거가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이 있으면서 무고에 대한 판단이 같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는 확인해보셨을까요?
무고에대한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 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자녀의 거짓진술까지 제출하면서 질문자님의 처벌을 구하였으므로 무고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의 의도를 당시 상대방이 알 수 없었고, 사실관계 자체는 사실이라 무고죄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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