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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4.03.16

청약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가끔 문자나 또는 광고로 청약통장 필요없이 청약 가능하다 이런 광고를 봅니다.

이런 아파트는 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취소해도 청약통장과는 별개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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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청약의 경우 당첨 후 취소하여도 청약통장은 유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순위청약이나 일반청약 모두 재당첨 제한은 적용이 동일하게 때문에 청약건에 따라 몇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통장을 통해 저축한 돈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약 저축의 적립 금액과 기간, 납입 횟수 등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우선권을 얻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누구나 가입 가능한 통장으로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금액이 인정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85㎡ 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정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이라면 공공분양 청약에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예금: 모든 면적의 민간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 85㎡ 이하의 민간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약통장은 일회용이며, 한 번 청약에 당첨되어 사용한 후에는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자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기능을 상실하며, 당첨자 발표일에 바로 해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수령한 후 은행에서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취소해도 청약통장은 별개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별개입니다.

    보통 그런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미분양 줍줍인 것 들 위주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