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의 절차는 인정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증거라고 제출하는 내용은 판사가 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석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낟고 할 것입니다.
검사가 해당 증거의 존재를 알면서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면,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사전협의없이 증거라고 제출하는 행위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