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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23.07.12

재판의 증거를 제출할시 제가 쓰면 안되는것들이잇나요 ?

저는 피해자입니다.

재판의 증거로 쓰이라고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제가 직접쓰면 안되는건가요. 녹취록같은경우는 속기사를 통해야지 공증 받아야지만 쓸수 잇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직접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안받아주나요?

그리고 검사에게제출하지만 안낸다면 재판부에게 직접 제출해도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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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의 절차는 인정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증거라고 제출하는 내용은 판사가 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석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낟고 할 것입니다.

    검사가 해당 증거의 존재를 알면서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면,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사전협의없이 증거라고 제출하는 행위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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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내용의 녹취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속기 사무소의 녹취록 형태로 이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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