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증거를 제출할시 제가 쓰면 안되는것들이잇나요 ?
저는 피해자입니다.
재판의 증거로 쓰이라고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제가 직접쓰면 안되는건가요. 녹취록같은경우는 속기사를 통해야지 공증 받아야지만 쓸수 잇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직접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안받아주나요?
그리고 검사에게제출하지만 안낸다면 재판부에게 직접 제출해도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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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의 절차는 인정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증거라고 제출하는 내용은 판사가 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석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낟고 할 것입니다.
검사가 해당 증거의 존재를 알면서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면,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사전협의없이 증거라고 제출하는 행위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내용의 녹취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속기 사무소의 녹취록 형태로 이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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