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가 연말정산때 자녀 인적공제 받으면 개인사업자인 남편은 자녀 공제 불가한가요?

와이프는 직장을 다닙니다. 2월에 연말정산하면서 자녀 인적공제 받았었는데

그럼 남편인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때 자녀 인적공제 불가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분들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되었다면,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들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두 분중에 선택해서 한분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 많이 나오시는 분이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