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의료비 공제 질문드립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남편이 하는 경우, 자녀비 의료비 공제는 소득낮는 부인이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녀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 의료비 공제도 남편이 받아야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1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 1의 모든 공제를 통일되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1에 대해서 공제를 나누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