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노령연금을 받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수 있는데 총 연금액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면 못한다고 하던데요~ 노령연금을 받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시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만 존재하시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등록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연금소득 금액의 산정은 과세대상 금액만큼 바탕으로 산정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부양가족 대상자인 경우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의 공적연금소득을
수령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정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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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비과세 소득 제외)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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