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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연 1천만원 받으시면 연말정산을 부모님 두분다 인적공제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아버지만 못 받고 어머니는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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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는 불가하고 어머니는 연금소득 없다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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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만 공제를 못받으며 어머니는 소득이 없을 경우 만 60세 이상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