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신고 정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2년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확인해보니
21년도 연말정산에 누락된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혼자인데 부녀자 50만원 공제액이 누락되어
경정청구 혹은 정정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할 수 있는 기한과 방법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반영되지 못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도를 선택하셔서 부녀자공제를 추가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