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귀속 연말정산 수정 문의(양도소득)
2024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오류 내용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공제이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 기본공제 제외 2) 신용카드 사용액 제외 2) 보험료 제외 후,
연말정산 재진행하였습니다.
*24년도에 배우자분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함(100만원 초과)
궁금한 점은 근로자말고 근로자의 부양가족분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메뉴를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메뉴가 있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신고 별도 메뉴가 있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한편 부양가족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양도자 본인 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기재하신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아니라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맞다면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을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