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는 1)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그 밖에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국선노무사가 임의로 사임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