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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등에188
강직한등에18819.07.24

종합소득 세하고 부가셓하고 나오면 차이를 잘모르겠네여

ㅣ종합소득세가 나오면 직장이 없이 일용직이면 어떤것을 내야하는건지 알 모르겠네여

1년에 한번씩 소득세 신고 하라고 용지가 날라오면 영수증 모은걸 내야하는지

일용직 하면서 알바비 받은것을 다신고해야 하는건지 몰라 그냥 신고 안하면 다시 나오더라고여 얻던것을 ㄴ

정리해서 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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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단기적 아르바이트나 혹은 임시로 고용되서 일하는 일용근로자같은 경우는 3.3%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인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우선 여기에 해당되는지 보셔야함). 만약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예: 3개월(건설업) 1년 미만 고용된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연말정산 없음). 그러나 4대 보험을 지급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아르바이트라면 해당 사업장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하지요.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출 세액=(일용근로소득(일당)-150,000만원(근로소득공제금액))x 6%

    • 납부할 세액=산출세액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납부할세액=(일당-150,000)x 2.7%

    • 187,000원일 겨우는 납수세액이 없음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상 대상이 아닙니다.

    허나 만약 3개월이상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는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받으신 일용직 급여 및 알바비등을 합산해서 계산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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