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일용직 세금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세금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하면 어떤곳은 3.3%? 세금을 제외하고 주는곳이 있고 어떤곳은 제외안하고 주는곳도 있는데요
3.3%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으면 나중에 추가로 세금신고를 하거나 납부해야하는돈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3.3%세금을 안떼고 받은경우는 자기가 다 기억해서 직접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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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일당 등을 받는 경우 지급회사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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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추가적인 세금신고절차는 없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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