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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나팔새194
영리한나팔새19423.06.09

일용직 소득세 납부안하면 나중에 종소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은 소득세 납부하는걸로 세금납부의무가 종결되는걸로아는데

만약 원천세신고 시 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을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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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세는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임의로 0으로 할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에 기재하여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도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니며, 미납된 일용직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