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에 기재하여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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