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에 프리랜서로 일한 것이 있고
건강공단에 전화해보니 연 300만원으로 추정이 된다며 피부양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여 어머니 직장 밑으로 들어가는 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22년도 올해에 역시 프리랜서로 연 2000만원, 근로소득으로는 400만원 정도 소득이 있는데
그럼 23년도에 피부양 자격 취소가 되는건가요?
피부양 자격 취소가 된다면 미리 프리랜서 했던 기간에 해촉증명서를 받아놓아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특이사항은 23년도에는 공무원 임용 교육 예정입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따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22년도 소득에 대한 건 별개로 산정하여 22년도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