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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미어캣5
큰미어캣522.12.23

건강보험 2천만원 초과시 해촉 증명서 필요한지, 해당 기간에 직장가입자인 것은 상관 없는지

21년도에 프리랜서로 일한 것이 있고

건강공단에 전화해보니 연 300만원으로 추정이 된다며 피부양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여 어머니 직장 밑으로 들어가는 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22년도 올해에 역시 프리랜서로 연 2000만원, 근로소득으로는 400만원 정도 소득이 있는데


그럼 23년도에 피부양 자격 취소가 되는건가요?

피부양 자격 취소가 된다면 미리 프리랜서 했던 기간에 해촉증명서를 받아놓아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특이사항은 23년도에는 공무원 임용 교육 예정입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따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22년도 소득에 대한 건 별개로 산정하여 22년도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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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내년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될 것입니다.

    고지서 나오는데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면되고,

    특이사항 대로 23년에 직장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된다면,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23년 1월1일 부터 직장가입 전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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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연 수입 2천이면 박탈이지요. 11월 기준으로 아마 이전에 날라오지 않았을 까 싶은데요.

    현재 수입이 없는것고 작년 기준으로 피부양자박탈이 되셨으면 공단에 문의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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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해촉증명서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고.. 소득과 재산 자동차 가액 등을 참고하여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공무원에 임용이 되면 그때는 다시 직장 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보수액에 *3.495%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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