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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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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소득 2000만원 + 근로 소득 3000만원을 벌었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현재는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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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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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이번 5월 종합소득금액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 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피부양자)로 넣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작년은 피부양자에서 빠지실것이고 올해 연말까지 아무 소득도 없다면 다시 피부양자 등록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차감 후에는

    물론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보다는 적을 것 입니다.

    질문자님이 올해는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