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방법?
예금과 적금에 대한 이자와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수익을 합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넘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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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나, 비과세 이자소득 또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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