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에 대한 이자와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수익을 합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넘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