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 즉 세전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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