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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호랑이144
우렁찬호랑이14423.02.06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를 제외하고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지 소득세를 제외하기 전 합산 금액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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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제외하기 전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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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소득세와 지방세 원천징수 전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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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 즉 세전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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