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감가와 차량수리기간렌트 문의합니다

전기차를 타고다니는데 출고 한달만에 고속도로에서
뒷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과실은 상대 100:0 나왔구요
예상 견적은 2천정도 나왔는데
부품을 조달하고 수리하는데 3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차량가액 5천 초반 짜리 한달된 신차 2000이상 견적이 나오면 부분처리만 가능한거죠?

혹시 폐차 전액 보상은 어려운가요? 신차를 바로 사고차로 타려니 별루 타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렌탈이 3달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 저는 차량이 없어서 출퇴근이 힘든데 그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차는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감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별도로, 사고차량으로 발생되는 감가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요. 3달의 기간동안 렌트를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장기간 렌트가 어려운 부분이라면 교통비지원으로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3개월 동안 대차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고는 차량 가격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 것이기에

    격락손해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수리비의 20% 정도를

    격락손해로 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