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영 사고로 대물접수후
공업사에 차량 인도하고 3일이 지난 오늘 차를
받게되었는데요
차량 수리비는 60만원(앞범퍼)+렌트차량 3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3월달에 차를 판매하려하는데
아직 2년이 안된차량인데 차량감가비를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규정은 전체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출고후 1년 초과부터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의 15%를 감가비로 보상이 되는데요
위와 같은 조건에 비춰보면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가상각비를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차량 시세 하락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수리비의 15%를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60만원이 나온 경우 차량 시세하락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시세하락손해의 대상은 차량출고후 5년이내의 차량일것,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인지는 알수 없으나, 수리비가 60만원이라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차량시세하락손해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기준 감가액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