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로 2016년된 무사고 미니쿠퍼 차량을 3개월 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차를 다른 차가 와서 박았는데,,,차량 수리비만 받을 수 있고 제가 무사고로 산 차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문의 해 보니 5년이 넘어서 그렇다는데 정확히 어떤 이유 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보험 약관상 감가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감가액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해 보니 5년이 넘어서 그렇다는데 정확히 어떤 이유 인지 문의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의 보상은 출고후 5년이내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사에 약관상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 보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으며,
이는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소송 판결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강가 상각비)에 대해서는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차량만 보상 대상이 되며 5년을
초과한 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 시에는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감정비 2~3백만원이 들고도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되는 부분이면
모르겠으나 감정비 보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작은 부분이면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