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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자라288
독특한자라28822.11.08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관련해서요?

요즘은 자산연결해서 한증권사가 각종목 총 매입 매도금액을 표시하고 양도차익을 표시해주던데 이대로 신고하면되나요? 매수매도 하나하나 다 적어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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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명세는 각 증권사에서 다음년도 4,5월 경에 제공합니다.

    보통은 종목별로 합하여 제공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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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합산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매도/매입 일지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추후 증빙요구시 제출하시면 되며, 신고만 잘 되어있다면 증빙요구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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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료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으나

    2022년도 기준으로 매도한 건에 대해서 각각 양도차익과 수수료가 표시될 겁니다.

    그 매도한 건에 대해서 엑셀로 내역을 뽑아보시고 금액을 합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뽑아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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