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소액주주에 해당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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