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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임상강사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나이
36
성별
여성
기저질환

제가 6년 다닌 병원의 정신과 주치의가


개인사정으로 1년간 자리를 비워서


그 공백을 임상강사분께서 채워주실 것 같은데


임상강사와 교수의 차이는 뭔가요?

  • 붉은미르
    붉은미르22.09.28

    안녕하세요.

    두가지 직책이 전부 전문의가 가지는서로다른 직책입니다.

    병원소속으로 임상강사는 전문의 후 세부 전공을 좀더 하고있는 과정

    교수는 그병원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직책에 채용이 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병원에서는 근무 기간과 연구, 진료 실적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게 됩니다.

    의사 역시 처음부터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일반 사무직도 평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등의 직급이 있듯이 병원 역시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교수 등

    직급이 구분되어 있고 실적에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상강사는 전문의 면허 취득 후 1-2년 정도 그 과에서 세부적인 분과를 정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교수는 의과대학 정규직 교수의 일원으로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입니다.

    감사하빈다.

    \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임상교수의 경우 해당 과의 전문의임에는 동일하지만 아직 교수임용 전의 교수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