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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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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슬기로운파리매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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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질문좀 드릴게요

2012년 타채 사건이고 12월말에 인용 되었다고 나옵니다 법원에도 알아봤는대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는대 통장압류를 풀고 싶은대 어떤 방법으로 알아 봐야 할가요?? 3채무자가 4군대로 나오는대 많이 복잡할가요?? 신용정보원도 검색 해봤는대 안나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에 대한 해제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 청구이의 절차를 거치서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 사이에 중단조치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