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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토끼106

단아한토끼106

프리랜서 종합소득세(기준경비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쪽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동안은 부업으로 간간히 하느라 사업소득이 2400만원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올해 퇴사하고 프리랜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어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을 처음 넘었습니다.(7500만원 미만)

2400만원이 넘어가면 기준경비율로 전환되어 세금이 많이 나와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게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어떤 게 있나요? 미리 준비하게 있으면 해두려고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한게 아니라서 사업자도 없고 사무실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있으나 사업자가 없으므로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작업하고 가끔 미팅이 있을때만 외부에 나가고 평소에 밥 사먹는게 전부입니다. 이런 비용이 비용처리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항목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지출을 융통성이 있게 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고, 오히려 환급이 발생할 것입니다. 차량도 감가비 및 유지비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유

    직업소득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