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토지 매매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Q1. 매매 계약시 계약서는 하나로 썼는데 필지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A필지는 임차인이 명도이전을 한 상태라 공실로 비어져 있는데, B필지는 임차인 불 퇴거로 명도 소송중인 상태입니다. 이때 A필지 B필지가 전부 명도 이전이 된 상태에서 잔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Q2. 명도이전이 전부 완료된 상태인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 기한내에 잔금을 못받는다고 하면
계약 포기하는거 말고 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적 도움을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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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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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소송 진행이 어려우므로 명도소송 진행이 종료되고 해당임차인 퇴거가 완료된 후에 잔금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매수자입장에서는 사용수익을 위한 온전한 목적물 인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 잔금을 주고 명의이전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Q2) 보통 잔금시기에 잔금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이행소송을 통해 계약의무를 이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전부 명도이전이 된상태로 잔금지급을 매수인이 주장하면 어쩔수없습니다.
매수인이 2필지이든 1필지이든 사용수익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할수없기때문입니다.
- 매수인이 잔금일날 지급하지 못한경우 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