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매매 계약시 계약서는 하나로 썼는데 필지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A필지는 임차인이 명도이전을 한 상태라 공실로 비어져 있는데, B필지는 임차인 불 퇴거로 명도 소송중인 상태입니다. 이때 A필지 B필지가 전부 명도 이전이 된 상태에서 잔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Q2. 명도이전이 전부 완료된 상태인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 기한내에 잔금을 못받는다고 하면
계약 포기하는거 말고 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적 도움을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