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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이번 카카오 사태로 인해 메일을 못 볼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카카오 사태로 인해, 메일에 있던 온라인 테스트 시간을 알 수 없었고, 링크도 눌러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우 면접을 못 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메일 서버 오류로 인해 면접이나 시험을 놓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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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10.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피해에 대해 카카오 측에서 모두 예상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실제 소송이 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측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약관)에 해당 부분에 대한 면책의 내용이 담겨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약관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메일서버 오류로 면접이나 시험을 놓친다는 것은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우며,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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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일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이나 시험의 경우, 메일 불통이 된 당일 근접한 시간대이고 메일로만 통지가 되어 그 외의 방법으로는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그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카카오측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보상범위 및 보상안을 확인한 뒤, 불만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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