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일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이나 시험의 경우, 메일 불통이 된 당일 근접한 시간대이고 메일로만 통지가 되어 그 외의 방법으로는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그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카카오측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보상범위 및 보상안을 확인한 뒤, 불만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