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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활달한키위30022.10.15

카카오 먹통으로 적지만 손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금일 오후 갑자기 카카오가 되지 않아 카카오 간편가입한 여러 앱에 접속할 수가 없어 현재 적지만 손해를 입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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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서비스가 불통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통상 예견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손해인지도 확인은 해보셔야 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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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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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 및 일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이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가 금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기타 손해는 거의 대부분 특별손해 내지 결과 손해이기 때문에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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