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서비스가 불통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통상 예견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손해인지도 확인은 해보셔야 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