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외국인인것을 알고서 바가지요금을 달라고 요구했을때 나중에 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신고를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답변일기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하시는 지역의 시청, 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은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