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9.11

외국인대상으로 택시요금 바가지는 어디로 신고하나요?

외국인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외국인인것을 알고서 바가지요금을 달라고 요구했을때 나중에 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신고를 어디로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답변일기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하시는 지역의 시청, 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은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