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대상으로 택시요금 바가지는 어디로 신고하나요?
외국인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외국인인것을 알고서 바가지요금을 달라고 요구했을때 나중에 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신고를 어디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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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은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외국인인것을 알고서 바가지요금을 달라고 요구했을때 나중에 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신고를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은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