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장소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사고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는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좋고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람이라도
안전한 갓길 바깥 쪽으로 이동을 하여 전방으로 이동하여 옷가지나 플래쉬 등으로 뒷 차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고
고속도로공사 1588-2504에 사고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험사 접수 후에 현장 출동 직원과 사고에 대해 수습을 하는 것으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