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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로 있을 때 차량대출금이 있는데
지금 사정이 생겨서 차량명의이전 1프로를 지분으로 부모님으로 명의이전 하려고하는데
차량 대출금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리고 차량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명의 이전하면 차량에 대한
대출금이 공동명의로 작성한 사람의 정보가 등록이 되나요?
또한 따로 작성시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어 양수받는 분이 승락을 하면 저당권 승계 후 명의 이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저당 여부 관계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 하고 저당권이 있으면 양수인이 [저당권 승계 하겠다]라고 하면 1% 지분을 넘길 수 있으면 또한, 이때 대출금은 질문자님 앞으로 계속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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