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소유자인 아파트에 대해 엄마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였고 제3자에게 임대해준경우 임대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때 보험금의 지급은 어디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 시 지정한 수령인에게 지급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지정 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에 지정 수령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