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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걷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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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같이 적용 가능한가요?

17년 5월 김포 A아파트 매수 후 거주중

19년 8월 서울 6평 B오피스텔 매수 후 4년임대 세입자 등록.

세입자 월세로 거주중 전입신고함.

20년 3월 김포 C아파트 매수 후 임대 임대사업자X

22년에 A아파트 일시적 2주택으로 매도 후 비과세 혜택 받고 C아파트 입주하려 했으나 B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으로 인하여 비과세 불가능 하지만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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