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시거주용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주택에 해당되어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무서로부터 오피스텔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주택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