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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걷는사람
함께걷는사람21.03.2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17년 김포 A아파트 매수 후 거주중

19년 서울 6평 B오피스텔 매수 후 임대 세입자 전입신고함.

20년 2월 김포 C아파트 매수 후 임대

22년에 A아파트 일시적 2주택으로 매도 후 비과세 혜택 받고 C아파트 입주하려 했으나 B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으로 인하여 비과세 불가 하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B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 시

일시적 2주택 혜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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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시거주용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주택에 해당되어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무서로부터 오피스텔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주택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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