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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해외로 이민갈 때 재산 송금시 제한이 있나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뒤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 해외로 국내 재산을 반출할 때 금액에 따라서 제한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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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외국으로 이민시 재산은 모두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외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 현금화 한 후 가져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