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뒤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 해외로 국내 재산을 반출할 때 금액에 따라서 제한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외국으로 이민시 재산은 모두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외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 현금화 한 후 가져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