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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이 추방을 당할 때 우리나라에서 생활 당시에 벌어들인 재산들은 처분할 수가 있나요?

불법체류자들이 추방을 당할 때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며 벌어들인 재산들은

본국의 계좌로 입급을 하든, 아니면 현금화 하여 가져가든

이러한 재산적인 권리는 추방을 당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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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추방을 당한다고 해도 재산적인 권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기에 추방을 당하더라도 재산은 소지한채 출국을 할 수 있거나 금융자산으로 된 재산은 이후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하긴 하나 출국 준비 기간이 90일 정도로 짧아 직접 처분하기 어렵고 대리인 등에게 위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범죄수익을 거둔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환수 조치를 하거나 하진 않고 다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분을 먼저 압류 진행한 후에 나머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