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인 개인사업자 세금 문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이신데 1개월전에 돌아가시고 빚이 있어 상속포기하려고 준비 중이구요. 삼촌이 직원으로 계신데 영업활동도 하고 거래처에 계산서 발급도 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1. 삼촌께 어떻게 하시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2. 지금이라도 바로 사업자를 말소해야 하나요?
3. 당장 낼 모레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금도 납부하지 말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 납부해야 한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