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스크림 제조 날짜가 5개월이 지난 제품을 판매시 고객이 상품을 개봉재품을 반품 해주어야 하나요
개인 슈퍼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대리점에서 납품 받았을 때 이미 4개월 지난 상품을 받을 때도 있는데 고객이 제조후 5개월이 지난 재품을 개봉후에 오래 되었다고 했을때 반품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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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슈퍼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대리점에서 납품 받았을 때 이미 4개월 지난 상품을 받을 때도 있는데 고객이 제조후 5개월이 지난 재품을 개봉후에 오래 되었다고 했을때 반품해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