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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나방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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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폐문부재 및 주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던 가게의 사장 A씨에게 200만원을 빌린 후,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본인의 가게에 출근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또한, 빨리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를 더 주라는 근거로)

빌렸을 때 줬던 신분증 앞 사진, 등본 앞장을 근거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등록증의 앞 주소는 10년 전에 살던 집이고, 등본에 앞장에도 현재 사는 집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사는 곳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 잦은 문자 전화 집착에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우체국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폐문 부재로 우체국에 보관중이다'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 증명 폐문 부재는 제가 거부한게 아닌 거주지 불명으로 인해 폐문 부재인 상태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신분증 앞면, 등본 사진 앞 사진으로 저의 현재 사는 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나요?

2. 어떤 지식인에서는 내용증명 폐문 반송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 초본?같은 걸

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3.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뭘까요?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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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를 완료하셨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상대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도 볼 수 있는바,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민사소송 절차 진행중인 경우 2번과 같이 확인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 청구에 대응하기보다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