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폐문부재 및 주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던 가게의 사장 A씨에게 200만원을 빌린 후,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본인의 가게에 출근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또한, 빨리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를 더 주라는 근거로)
빌렸을 때 줬던 신분증 앞 사진, 등본 앞장을 근거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등록증의 앞 주소는 10년 전에 살던 집이고, 등본에 앞장에도 현재 사는 집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사는 곳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 잦은 문자 전화 집착에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우체국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폐문 부재로 우체국에 보관중이다'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 증명 폐문 부재는 제가 거부한게 아닌 거주지 불명으로 인해 폐문 부재인 상태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신분증 앞면, 등본 사진 앞 사진으로 저의 현재 사는 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나요?
2. 어떤 지식인에서는 내용증명 폐문 반송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 초본?같은 걸
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3.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뭘까요?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를 완료하셨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상대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도 볼 수 있는바,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