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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땅돼지183
덕망있는땅돼지18323.11.29

지인이 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제가 상환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불법 채심? 을 주장하더군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인이 저에게 2주 전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갚을 날이 3일 되었을 무렵 확인차 문자를 보냈는데 읽고 답장을 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한 번 더 문자를 보냈고 약속일에 상환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전자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돈을 보내주더라구요 ㅎ

이후 하는 말이 불법 채심 어쩌구 저쩌구하는데 제가 검색해보니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시간이 금지되어있더군요

시간은 오후 8시라 딱히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이외에 문제될 게 있나요?

욕 일절 안했고, 폭력도 안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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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간대나 지인관계에서 대여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추심 시간대라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그 시간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라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도 않아보입니다.

    단순히 상환이 약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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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위 규정위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1회 행위를 보낸 것이라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권추심법위반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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