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제가 상환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불법 채심? 을 주장하더군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인이 저에게 2주 전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갚을 날이 3일 되었을 무렵 확인차 문자를 보냈는데 읽고 답장을 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한 번 더 문자를 보냈고 약속일에 상환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전자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돈을 보내주더라구요 ㅎ
이후 하는 말이 불법 채심 어쩌구 저쩌구하는데 제가 검색해보니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시간이 금지되어있더군요
시간은 오후 8시라 딱히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이외에 문제될 게 있나요?
욕 일절 안했고, 폭력도 안썼습니다~
시간대나 지인관계에서 대여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추심 시간대라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그 시간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라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도 않아보입니다.
단순히 상환이 약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위 규정위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1회 행위를 보낸 것이라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권추심법위반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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